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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6 14:15
“노동자 고려 없는 카-지노 개편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카-지노노조협의회 “허가갱신·양도 때 고용승계 명시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06 06:30

정부의 카-지노 제도 개편안에 업계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반발했다.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안이라는 이유다.

파라다이스노조와 파라다이스 부산·제주·세가사미인천카-지노노조, GKL노조로 구성된 전국카-지노노조협의회는 5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카-지노 제도 개편안은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 △사실상 영구 허가로 운영되는 카-지노에 5년 단위 허가갱신제 도입 △카-지노 사업권 양수·양도 사전인가제 도입이 핵심이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이 성장했지만 기금 부담률이 32년간 바뀌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고, 최초 허가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협의회는 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노동자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인스파이어 카-지노는 2024년 1천391억원, 2025년 42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168억원과 281억원의 기금을 납부했다.

허가갱신제와 사업권 양수도 사전인가제에 고용안정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양수인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실제 사업양도 과정에서는 기존 조직을 재편하거나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부담률 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부담률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가갱신이 거부돼 기존 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인가제의 인가 심사기준에도 고용승계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두 파라다이스카-지노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업계와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지만 노동자와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당시에도 임금이 동결되고 성과급 없이 일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안에 노동자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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