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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6 14:33
노동법 밖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입법 힘받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여당, 괴롭힘 금지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06 06:30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 사망 이후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제도 공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쪽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5일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임용권자가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뿐 아니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른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는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각각 넣었다.

공무원 노동계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청사 현수막 게시 등 대국민 홍보와 국회 정책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대내외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밝혔다.

문 의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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