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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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과징금 627억원 걷기로 했는데, 실제 수납은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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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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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액 2021년 대비 5.7배
기후노동위 “징수 실효성 높여야”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26 06:30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과징금 627억원을 걷기로 했지만 실제로 들어온 돈은 29억원뿐이었다. 못 걷은 과징금은 598억원에 육박해 2021년보다 5배 넘게 늘었다.
징수결정 627억원, 수납률은 4.7%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과징금 미수납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 일반회계 소관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627억4천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29억5천400만원에 그쳤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7% 수준이다.
노동부가 매기는 과징금 가운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59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60조). 이 밖에도 노동부 지원사업에서 부정청구가 확인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동부의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2021년 123억2천100만원에서 2022년 283억6천900만원, 2023년 340억2천600만원, 2024년 505억4천9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27억4천700만원에 달했다. 2021년의 5.1배다.
반면 수납액은 같은 기간 17억7천500만원에서 29억5천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미수납액은 2021년 105억4천600만원에서 2022년 236억8천700만원, 2023년 296억8천300만원, 2024년 481억6천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97억9천300만원까지 불어났다. 2021년의 5.7배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 부진
고용유지지원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1천300만원을 증액했지만 기업의 지원 신청이 저조해 96억3천900만원이 불용됐다. 사업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채 추경으로 예산을 늘렸다가 상당액을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주의’를 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추경으로 예산을 늘렸지만 집행이 따라오지 못했다. 지난해 예산은 추경을 거쳐 1조108억6천500만원으로 증액됐지만 898억9천만원이 불용됐다.
청년층 목표 참여인원도 추경을 통해 당초 6만8천명에서 7만8천명으로 늘렸지만 실제 참여자는 목표의 72.9%인 5만6천831명이었다. 추경으로 별도 편성한 건설업 퇴직자 대상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목표인원을 1만명으로 잡았지만 실제 참여자는 1천19명으로 10.2%에 그쳤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노동부 결산안은 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음주께 의결될 전망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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