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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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주식 지급’ SK하이닉스 잠정합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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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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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5표 더 많아, 노사 재협상 돌입
통합노조 향방 관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25 18:33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사는 재협상에 돌입한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SK하이닉스 청주노조(위원장 고상남)와 SK하이닉스 이천노조(위원장 황용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0.08%의 반대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전체 조합원 1만6천83명 중 1만5천45명(투표율 93.81%)이 참여해 찬성 7천510명(49.92%), 반대 7천535명(50.08%)을 기록했다. 찬반 격차는 25표에 불과했다. 두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교섭 중이다.
앞서 20일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임금 6.3% 인상과 초과이익분배금(PS) 성과급의 40%를 현금으로, 60%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자사주 중 40%는 지급 즉시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는 2년에 걸쳐 10%씩 나눠 지급한다. 다만 올해 한시적으로 이연 지급분을 제외한 성과급의 8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급으로 지급할 주식수는 실적 공시일 종가, PS 현금 지급일 종가, 주식 지급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 성과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잠정합의안 부결의 이유로 성과급 지급체계 변경이 꼽힌다. 노사는 지난 교섭에서 현금 중심의 성과급 지급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1년 만에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한 현장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주식 지급 비중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가 변동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설립된 SK하이닉스 통합노조의 규모가 커질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SK하이닉스 노동자 일부는 올해 사측이 성과급 지급체계 변경안을 내놓자 사용자안을 철회하고 현금 지급 원칙을 유지하라며 통합노조 설립에 나섰다. 이들은 생산직이 주축인 SK하이닉스노조와 사무직이 주축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 사무직지회가 각각 교섭하는 것보다 하나로 모여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실제 교섭력을 확보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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