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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6 09:42
‘출산·군복무’ 불이익 없게, 정책 4천건 손봤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1  
성평등부,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개선 이행률 60.4%
전년보다 3%p 상승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26 06:30

임신·출산으로 일을 중단한 국선변호사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면접을 놓칠 뻔한 학생도 정부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도적 불이익을 줄이게 됐다. 법령과 주요 정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과제가 지난해 4천400건을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법령·사업 2만5천721건을 평가해 7천291건의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천401건이 이행돼 개선 이행률은 60.4%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평가하고 개선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개선 사례에는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노동자 안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신규 임용 교사의 전직·전보 제한 규정에 모성보호와 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법무부는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를 중지한 국선변호사에게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산업통상부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에서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했다. 군복무나 예비군 훈련으로 참여가 어려운 남학생에게는 면접 일정 조정과 온라인 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도 제도를 손질했다. 경남은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혔다.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 관리와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남성의 부모교육 참여를 확대했다.

원민경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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