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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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 ‘5년 사이 1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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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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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등 폭증 …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오히려 감소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27 06:30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이 5년 만에 2조7천478억원(17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는 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되레 줄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2020년 약 1조5천614억원에서 2025년 약 4조3천92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급여 등이 이 사업에서 나온다.
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2020년 약 1조5천614억원, 2021년 약 1조6천850억원, 2022년 약 2조772억원, 2023년 약 2조2천615억원, 2024년 약 2조5천73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약 4조3천92억원으로 폭증했다.
육아휴직 급여 2020년 1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3조6천억원으로 199.4% 증가
육아휴직 급여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2020년 약 1조2천121억원에서 지난해 약 3조6천291억원으로 2조4천170억원 가량(199.4%) 증가했다. 지급 인원 역시 같은 기간 11만2천38명에서 18만4천329명으로 7만2천291명(64.5%)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2020년 약 550억원에서 2025년 약 2천282억원으로 늘었다. 지급 인원은 같은 기간 1만4천698명에서 3만9천400명으로 2만4천702명(168.1%) 증가했다.
하지만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난해 기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의 12.8%에 그쳤다. 지난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약 4조3천92억원인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5천500억원이었다. 전입금 비율은 2022년 14.4%, 2023년 13.3%, 2024년 15.5%에서 2025년 12.8%로 낮아지는 추세다.
박해철 의원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하고
기금 재정 건전성 방안 마련해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 의무지출 성격의 사업이다. 그러나 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적립배율은 2025년 0.1배로 법정 적립배율인 1.5배 이상 2배 미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법정 적립배율을 충족한 적도 없다.
박 의원은 “모성보호육아지원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확대에 맞춰 일반회계 전입금을 충분히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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