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31 14:04
|
제조업 ‘지게차·크레인’ 안전 살핀다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2
|
노동부 다음달 7~11일 사업장 1천곳 집중점검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8.31 06:30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같은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30일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한다. 이후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제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사업주는 자율점검 기간에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의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