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9-01 13:28
첫 파업 경고 포스코노조 ‘장시간 노동’에 폭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9  
“직원 3명 중 1명 주 52시간 넘게 노동” … 근로기준법 위반 특별감독 요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01 06:30

철강업 불황 와중에도 포스코에서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상 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배경에는 임금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그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공식 장부에 연장근로 기록 뒤
공식 장부에 이월해 기록하는 관행

31일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성호)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전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천여명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해 일했다’고 답변했다. 6천여명은 전체 재직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생산기술직군으로 좁히면 2명 중 1명에 해당한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면 ‘비공식 장부’에 기록해 놓고, 공식 장부에는 52시간이 되도록 근태기록을 조절해 왔다고 폭로했다. 예컨대 한 주에 55시간을 일했다면 별도 장부에 그 시간을 기록한 뒤, 공식 장부에는 52시간으로 써 놓고 남은 3시간은 그다음 주로 넘기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사례를 보면, 포스코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1월24일과 3월1일에는 주간조 근무자 중 결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휴일에 출근해 주간조 근무를 했다. 7월2일에는 야간조 결원을 메우려 야간조에서 일했다. 한 조의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각각 12시간의 초과노동이 발생한 것이다. 김씨는 이미 그 주 52시간을 넘게 일한 탓에 ‘비공식 장부’에 근로시간을 기록했다. 김씨의 초과노동은 각각 1월27일, 3월28일, 7월7일에 발생한 것으로 공식 장부에 처리됐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수해가 발생해 복구 작업을 했을 때는 인사부서에서 공공연히 ‘비공식 장부’를 관리했다고 했다. 조양래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22년 9월 힌남노 침수 피해 당시 복구에 나선 직원들은 주 최대 150시간까지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한다”며 “회사는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지 않고, 인사노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별도) 엑셀 장부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비공식 장부’는 최근까지 조직 내 부서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조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자료를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삭제되거나 은폐되기 시작했다. 김도현 노조 섭외홍보부장은 “형식은 부서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각 부서에는 구성원들이 연장근로시간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문서가 있었다”며 “노조가 자료 확보에 나선 뒤 사측에서 보안등급을 높여 열람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도
인력 변동 크게 없어 발생”

포스코의 연장근로 ‘문화’는 2018년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됐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데 따른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채용 인력을 확대해야 했지만,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포스코의 기업시민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정규직 인력은 2017년 1만6천885명에서 2020년 1만7천665명까지 확대됐지만, 이후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서 2025년 1만6천299명 수준으로 줄었다.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과 경기침체 여파로 공장 가동률이 80%대로 떨어진 뒤 회복 중이다. 2022년 84.1%에서 지난해 86.6%, 올해 상반기 89.7%로 집계됐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노동시간 관리와 인력운영 전반을 특별근로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열린 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희생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노조 역시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변화 없는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노조는 조합원의 뜻을 받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주 52시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