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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1 14:02
공무원 정치기본권 TF 재가동, 연내 입법 주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  
정치 후원·피선거권 우선 추진 … 표현의 자유는 후순위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01 06:30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으로 중단됐던 논의가 재개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휴직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보장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31일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공무원연맹을 잇따라 만나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공무원 노동계가 구성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태스크포스(TF)’ 공무원 분과장을 맡고 있다.

TF는 9월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앞서 공무원 노동계 추가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TF에서 논의해 정리한 내용을 골자로 9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고, 선거에 출마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해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은 허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적지 않아 후순위로 밀렸다. 정당 가입 허용 여부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쟁점이 많은 사안을 한번에 추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한 제도부터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발 공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가 정치기본권 전반의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선 입법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대변인)은 “정당 후원을 허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무원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연맹, 공노총은 민주당과 구성한 TF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와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3월 TF가 발족한 뒤 논의를 이어갔지만 지방선거 전 중단됐다. 당초 지방선거 이후 정책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면서 공백이 길어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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