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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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두 번째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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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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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급식실 근무 뒤 폐암 진단 … 지난해 9월 숨져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9.03 06:30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가 교육공무직 가운데 두 번째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고 민은주씨의 공무수행사망자 순직을 승인했다. 지난해 8월 조리실무사 고 이영미씨에 이어 교육공무직 중 두 번째 순직 인정이다.
민씨는 2002년부터 충북지역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다. 2020년부터는 하루 세 끼를 제공하는 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했다. 지난해 6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됐고 같은해 8월 폐암의 일종인 선암 진단을 받았다.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지난해 9월22일 숨졌다.
교육공무직 최초로 순직을 인정받은 고 이영미씨 유족에게는 이날 처음으로 순직특별위로금이 지급됐다. 이씨는 충북 학교급식실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2021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22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투병 끝에 2024년 9월8일 숨졌다. 지난해 8월28일 교육공무직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본부 충북지부와 충북교육청은 지난 4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순직을 인정받은 교육공무직 유족에게 기본급 10개월분을 순직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씨 유족이 첫 적용 대상이 됐다.
본부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조리흄’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위험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본부는 ‘조리흄’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노출·환기·점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의 산재·순직 인정 절차와 유족에 대한 예우·보상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김미경 충북지부장은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다 병들고 숨진 노동자들을 기억하겠다”며 “노동자가 죽은 뒤 책임을 인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죽음을 낳는 학교급식실의 구조를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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