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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3 15:34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6  
관계인집회 직후 가결 … 담보권자·주주 100% 찬성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03 06:30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 구비가 인정된다”며 “주식회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계획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4차 수정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 찬성률로 가결됐다.

관계인집회는 관리인과 담보권자, 채권자,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표결에 부치는 절차다.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 75%, 회생채권자조 66.6%, 주주조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통상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당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홈플러스는 제출한 회생계획안대로 영업을 이어가며 변제를 시작한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조사인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계획과 자가점포 매각 계획, 신규 차입 계획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변제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공익채권자의 분할 변제 동의율은 정부기관을 포함해 64.4%로 하루 만에 5.4%포인트 올랐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와 소상공인,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피해를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열어줬다”며 “인가를 시작으로 홈플러스를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선량한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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