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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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묵힌 ‘산재 국선대리인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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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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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변호사·노무사 무료 조력 … 산재 다발 사업장 과징금 입법은 또 제외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9.04 06:30
산재 노동자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중 쟁점법안으로 분류됐던 2개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6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김미애·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나 서류 누락으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여당과 소수야당 주도로 지난 2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수개월 동안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때 국민의힘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처럼 법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부터 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범위가 과도하다고 항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더불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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