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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6 09:29
직장인 83% “노동교육 활성화 필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  
‘허브기관’ 노동교육원 위상 재정립 필요성 제기 … “초·중·고 노동교육 개선에도 역할해야”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9.04 06:30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노동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과 함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국가 노동교육의 허브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교육 활성법 제정 시급”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열다’ 토론회에서 만 19~69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이 맡았다.

조사결과 직장인의 83.1%는 노동교육 활성화가 ‘다소 필요’(51.4%)하거나 ‘매우 필요’(31.7%)하다고 답했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50대의 87.6%가 노동교육 활성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40대(84.7%), 60대(82.5%), 40대(84.7%), 30대(81.7%), 19~29세(77.1%) 순이었다.

김 소장은 “50대는 은퇴 준비와 경력 전환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노동법 관련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일수록 노동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 87.7%가 동의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근무형태별로 보면 시간제·자율·재택근무자들 중 92.9%가 노동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느꼈다.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사회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법 제정안 5개가 계류돼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 3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 지원’이 포함돼 있다.

김종진 이사장은 “국민들이 노동교육 활성화를 원하고, 특정 집단 이슈가 아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해 내년에는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교육원을 국가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교육원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인권 교육기관인지,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 직무연수원인지 역할이 애매한 노동교육원이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현장 노동교육을 노조·노동시민단체·공제회 등 노동자 주도 교육을 한 축으로, 또 다른 한 축은 조직문화·숙련개발 같은 사용자 주도 교육으로 나눠 노동교육원이 허브 역할을 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또 학습자 유형별로 △노동교육원 △노조 △지역 노동센터나 공제회 △시민단체 △평행학습관이나 직업교육기관이 교육을 담당하되, 노동교육원이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교육원이 모든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데다 비효율적”이라며 “허브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 교사, 노동인권 체계적 이수 경험 없어”

토론회에서는 초·중·고 일선 학교 노동교육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노동교육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학교급별·교과별 맞춤형 연수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 각 교과에서 노동인권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수·학습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부분 교사가 교원 양성 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진로전담교사 자격연수, 도덕·윤리 1급 정교사 연수에 청소년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됐지만 해당 과목을 선택하거나 특정 연수에 참여한 교사만 교육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현민 노동교육원 교수는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려면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으로 구현하는 사람은 교사인 만큼 교육 과정 개편과 교원 전문성 제고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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