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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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 초과이윤 ‘노동사회연대기금’ 재분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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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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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노동학세미나 … “노동자·시민사회 지분 및 의사결정 참여해야”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9.04 06:30
인공지능(AI)·반도체·플랫폼 등으로 연결된 디지털 자본 초과이윤은 산업생태계 내부 가치 이전과 사회생태계 공유부의 사적 전유가 결합된 결과인 만큼 세금 부과나 환류를 통해 ‘노동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는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에서 ‘디지털 자본의 축적, 기술 변화, 분배에 관한 검토: 노동사회연대기금을 중심으로’ 주제의 KU노동학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 자본 축적, 사회자산 끌어다 쓴 결과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자본의 가치창출 과정이 산업생태계 내부에 머물지 않고 사회생태계 전체로 확장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전통적인 상품생산 가치사슬 논의에서는 원·하청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초과이윤과 분배를 설명했다면, 디지털 자본은 데이터·공공지식·인프라·사회적 네트워크·전력·물 등 사회가 장기간 축적해 온 공유부를 상품생산의 가치창출 과정에 편입했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디지털 자본에서는 사회가 생산한 공유부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초과이윤 문제가 추가된다”며 “디지털 자본 축적 시대에는 기업 내 부가가치 배분만이 아니라 산별교섭, 사회적 협의, 이사회, 주주총회, 기금운용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노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노동사회연대기금’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노동사회연대기금은 초과이윤을 단순히 현금으로 재분배하는 장치가 아니다”며 “핵심은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디지털 자본의 소유와 의사결정에 일정하게 참여함으로써 기술 도입의 방향, 고용과 숙련의 재편, 사회적 비용 부담 방식의 민주적 조정에 있다”고 밝혔다.
기금의 재원으로는 △데이터세, AI 인프라 부담금 등 공유부 환수 △단체교섭이나 사회적 협의를 통한 초과이윤 기금 전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전력, 부지 지원 등 공공지원 환류를 제시했다. 기금의 소유 형성 방식으로는 기존 주식 매입 방식과 신주 발생 방식을 단계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탁자 책임 주체는 노동자와 시민사회라고 못 박았다.
미래대응기금 내 사회연대계정 신설 ‘이행경로’
안 교수는 “노동사회연대기금의 정책적 기능은 단기적으로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산업전환 교육의 재원이 될 수 있다”며 “중기적으로는 연대임금정책과 초과이윤 재분배를 연결하는 장치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주주로서 기술도입, 고용,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민주주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노동사회연대기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좀 더 상세한 방안이 제시돼 실제적인 사회적 현안으로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대응기금 내 사회연대계정을 신설해 불평등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이행경로로서 정부 2027년 예산안 중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21조3천억원의 1~2%를 AI 전환·고용안정 계정으로 배정해 산업 전환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 축적된 자산이 장기적으로 노동사회연대기금의 기초자산이 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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