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9-08 19:0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형식적 이수 안 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10건 중 3건 직원조회·팸플릿 대체 … 인권위 “강사제도 보완 등 실효적 개선”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9.08 06:3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0건 중 3건은 강사의 강의나 시청각 자료 활용 없이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략한 언급이나 팸플릿 등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간부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7일 강사 제도를 전면 보완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활용하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실효성 증진 방안 연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사의 강의 또는 시청각 자료로 진행했다는 응답은 71.3%였다. 반면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략히 언급했다는 응답이 14.8%, 팸플릿 등 자료를 배포해 개인적으로 보게 했다는 응답이 13.9%였다.

강의나 시청각 자료로 교육받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비대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대면 교육 만족도가 비대면 교육보다 높았다”며 “비대면 교육의 주된 불만 사유는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융·상조회사 상품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런 교육은 교육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진행될 경우가 많고 내용과 방식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방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 의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기관 지정과 강사양성 교육과정 운영·승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며 “상품 판매나 홍보와 연계한 교육을 규제하는 등 강사 제도를 전면 보완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교육 미실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또는 같은 성별의 사업주·근로자로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되,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민간기업의 업종별·교육대상별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의 제작하고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