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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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성재단 감독책임 복지부-지자체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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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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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요구에 3년에 한 번 하는 “정기감사서 보겠다” … 넉 달 뒤 회생신청, 재단 산하 병원 줄줄이 임금체불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9.09 06:30
재정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이 줄줄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법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법에 없어서”다. 대성재단은 경기도 부천시에 뉴대성병원과 부천시립노인요양병원, 서울시에 서울호흡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임금체불과 인력 이탈로 번지는 동안 관할 부처와 지자체는 법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거나 다른 부처 소관이라는 이유로 먼 산 보듯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한 반면 서울시는 “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 주체에 대한 설명도 엇갈렸다.
대성재단은 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8조에 따라 복지부는 재단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감독할 권한이 있다. 의료법 59조와 61조는 복지부와 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지도·명령하고 업무상황과 시설·관계서류를 검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움직일 절차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의료법상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서울호흡안심병원을 관할하는 서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조치할 수 없다”며 “그래서 매뉴얼도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은 노동부 소관”이라며 “재정난 자체에 개입할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성재단 관리 공백은 회생신청 이전부터 제기됐다.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국민신문고 민원 자료를 보면 복지부에 대성재단을 감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시점은 올해 2월이다. 직원 급여체불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재단의 경영 이상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해당 민원에 3월 답변을 내놓았는데 “주무관청은 소관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감독한다”면서도 “급여체납과 대금 지연 등은 노동청·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 등 개별 기관의 선행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의 조사 결과와 사법기관 판단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정기감사시’ 재단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가장 빠른 다음 감사는 2027년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 감사인 2024년 당시 재단의 경영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민원 넉 달 뒤 회생신청, 줄줄이 이어진 임금체불
재단의 위기를 알리는 민원이 제기된 지 넉 달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재정위기는 산하 뉴대성병원에서 먼저 가시화했다. 임금과 거래업체 대금 지급이 밀리는 등 경영난이 이어졌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압류까지 발생했다. 재단은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달 30일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이전까지 임금체불이 없었던 서울호흡안심병원에서도 6월분부터 임금이 끊겼다. 서울호흡안심병원에서 재무·행정을 담당했던 ㄱ씨에 따르면 노동자 55명의 6~8월 체불임금은 약 7억9천만원, 미지급 퇴직금은 약 2억1천만원이다. 1명을 제외한 직원 전체가 병원을 떠났고, 병원은 지난달 예고도 없이 휴업에 들어갔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179조는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한다.
서울회생법원 기록을 보면 재단은 다른 산하 의료기관의 6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서울호흡안심병원 임금은 법원에 지급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주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임금체불 관련해 임금대장이 제출되지 않아 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내지 못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병원 노동자 ㄱ씨는 “7월에 이미 임금대장과 관련 자료를 재단과 복지부에 제출했고, 지급허가신청서에 재무 책임자의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복지부가 이사장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은 면피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단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에 없어서” 안 된다면, 노동자 보호 한 줄이라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임금체불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만 떼어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임금체불이 장기화하면 노동자의 이탈과 의료인력 부족을 거쳐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의료기관 노동문제를 노동부 소관으로만 떼어 놓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택배·배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안전을 국토교통부의 산업정책 영역에 포함한 것처럼, 보건의료 관련 법에도 의료기관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관리·감독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종사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국토교통부가 노동부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도 노동문제라고 노동부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자기 소관 법령에 노동자 보호와 노동환경을 살필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두면 임금체불이나 대규모 인력 이탈처럼 병원 운영에 영향을 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지부가 노동부와 합동점검에 나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처럼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개별 신고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의료법 위반 여부만 따로 살피는 방식으로는 병원의 경영위기가 노동환경과 진료 차질로 번지는 과정을 함께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영위기에 빠진 병원을 누가, 어느 단계부터 관리할 것인지도 과제로 꼽힌다.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보건행정경영학)는 “지역 공공병원과 같이 제기되는 우려다. 병원이 파산하는 경우 관리·감독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제도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재정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기관이 맡을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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