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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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료노동계 “촬영 확대만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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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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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내 강화하고 영상 유출·책임 기준 정비해야”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9.09 06:30
수술실 CCTV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촬영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영상 유출 방지와 열람 기준,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료노동계의 제안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고 권대희 사망사건 10주기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수술실 CCTV 제도의 촬영·열람·보관 절차와 환자 고지 방식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서영석·서미화·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료정의실천연대·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 등이 공동주최했다.
고 권대희씨는 2016년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한 뒤 장시간 방치돼 숨졌고,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은 의료진의 조치와 과실 여부를 밝히는 핵심 근거가 됐다. 이후 그의 사망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를 확산시킨 대표적 사건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해야 한다.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토론에서 “촬영률 확대에만 매몰되기보다 영상 유출 방지와 열람 기준, 의료진 책임 범위를 우선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술 영상이 의료적 맥락 없이 해석되거나 유출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우려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환자의 촬영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마취나 의식하진정 동의서에 CCTV 촬영 요청 여부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모든 환자가 수술 전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국장은 영상 보관기간과 열람 기준, 보안 책임 등이 정비된다면 “장기적으로 전면 의무 촬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신청주의를 유지하면서 환자 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의료진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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