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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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출범 준비 마친 공무직위원회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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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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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노동계 “당사자 기대 커, 상설화는 숙제”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09 06:30
이달 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끝났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면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세종정부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직위원회 소집과 위원회별 위원 임명·위촉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뼈대다. 공무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나뉘는데 시행령은 실무위원회를 30인 이내, 발전협의회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다.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법의 하위법령이다. 공무직위원회법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설치됐다가 2023년 3월 일몰한 공무직위원회를 재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기 공무직위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과 기간제·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사관리 방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급·위탁노동자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직위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임금·수당 기준과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3년5개월 만에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재출범하는 공무직위가 1기에서 풀지 못한 과제를 얼마나 진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문 정부 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3년간 운영된 임시조직과 달리 이번에는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이번에도 5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끝낼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위가 잘 운영되려면 정부부처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양대 노총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전무했던 탓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공무직보다 비정규직 채용이 늘고 있다”며 “공무직위에서 고용불안 문제부터 신속히 논의하고 상설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1국장은 “1기 공무직위 종료 이후 정부와 공공 비정규직이 처우나 급여를 논의할 창구가 사라졌던 만큼 재출범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논의 결과에 강제성을 부여해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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