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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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176시간 ‘확정’ 판결도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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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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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 “사용자가 약속 안 지켜” … 대법 확정 ‘기속력’ 무시하고 “230시간” 주장
이재 기자 입력 2026.09.09 06:30
지난 1월 이틀간 파업했던 서울시 버스노동자가 다시 운전대를 놓을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교섭을 교착에 빠뜨린 배경으로 지목된다. 노동자들은 1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버스노조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이후 15일 2차 조정회의까지 교착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초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최근 교섭에서 사용자쪽의 임금 동결과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요구로 교섭이 파행했다.
핵심은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 요구다. 올해 1월 서울시 버스 파업 쟁점도 통상임금 기준 시간이었다. 같은 쟁점을 다시 들고 온 셈이다.
이미 동아운수 사건으로 확정판결이 있었다. 201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동아운수 노동자가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봤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노사 간 임금협정과 실제 임금산정표 등을 근거로 동아운수가 월 기본급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소정근로일수 22일을 곱한 176시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임금협정상 기본급과 주휴수당도 구분돼 있었다. 사용자쪽은 이런 사실에도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소정근로시간이 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사용자가 유리하다.
그렇지만 서울고법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 4월30일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도 통상시급 산정 관련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사용자 상고를 기각했다. 파기환송 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어 서울고법은 해당 사안 자체를 다툴 수 없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파기환송심에서도 209시간 혹은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더니 소정근로시간 176시간 확정판결에도 다시 209시간 혹은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 1심 소송이 다시 확정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른다고 주장한다”고 분개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용자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장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고, 사용자쪽을 상대로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 외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1월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에는 64개사 노선 394곳 버스 7천400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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