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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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감소 정체하니 ‘위험관리형’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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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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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벤스보고서 근거로 위험성평가 확대 제안 … 노동계 “50명 미만 사업장 실질 안전보장 우선”
이재 기자 입력 2026.09.09 06:30
국내 산업재해 감소가 정체를 겪고 있어 산업전환 패러다임을 안전 규제를 열거해 따르도록 한 ‘수단지시형’에서 자율 위험성평가 같은 ‘위험관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최근의 산재 감소 둔화가 규제 유형 때문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970년대 후반 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십만인율이 45명이던 현실과 비교해 2023년 3.8명, 2025년 3.9명으로 뚜렷이 감소했지만 최근들어 감소세가 둔화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단지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관리”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현행 체제를 수단지시형과 위험관리형 규제가 뒤섞인 상태로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 안전조치와 기준을 세세히 정하는 수단지시형 규제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같은 상대적으로 포괄적 의무를 둬 서로 다른 규율방식이라는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사고 발생시 국회가 새 의무나 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정부는 새 대책이나 로드맵을 내놓는 방식이 반복돼 현장은 실제 위험을 줄이기보다 법률상 요건을 갖추는 데 급급해 역량을 소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현장 감독·집행체계 전문성도 부족해 위험을 감소시키기보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관점은 아니다. 1972년 영국이 로벤스보고서를 내놓고 산업안전 정책을 일신한 뒤 지속되는 논의다. 전규찬 영국 러프버러대 교수는 “핵심은 위험을 만드는 자가 그 위험을 통제한다는 것”으로 요약했다. 그렇지만 명제만으로 산업현장 도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전 교수는 위험관리형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한국은 수단지시형 규제가 지배적인 가운데 규제의 양이 누적됐지만 산업현장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업종별 기준을 만드는 역량은 형성되지 않았다”며 “위험관리형으로 전환한다고 법령을 일거에 없애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로벤스보고서를 강조하면서 노사 자율 산업안전보건체제를 강화하겠다며 위험성평가를 전면에 강조했다.
규제 유형 검토보다 산재 원인 살펴야
현장에서는 수단지시형이나 위험관리형 도입 같은 검토보다 실제 산재 발생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2018~2023년 사고사망만인률이 5.1명에서 3.9명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노사 자기규율 예방정책을 강조한 2024~2025년 사이 3.9명에서 3.8명으로 감소폭이 더 작았다고 지적했다. 위험관리형을 도입하지 않아 산재 감소가 둔화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규제가 양적으로 누적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최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도 세부 기준 집합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감독, 처벌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647개 안전보건기준 규칙 가운데 전체 사업장에 공통 적용 조항은 32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관리형 규제 전환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역량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재 사망이 집중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관리형 규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최소한의 안전보건 인력과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위험관리형 규제 핵심은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만드는 것으로, 이 구성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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