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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0 11:14
건설기계 노동자 107개 현장서 임금체불 55억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  
건설노조 자체 조사 결과 … 공공공사 현장 수두룩 “불법 하도급 근절해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10 06:30

전국 건설현장 107곳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액 규모가 55억원에 달한다는 노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노조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을 앞두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07개 현장에서 약 54억8천17만원이 체불됐다”며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체불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체불이 발생한 곳 중에는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도 있었다. 특히 충청남도·원주시·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현장도 수두룩했다. 노조 조합원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 실제 체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그런데 체불이 발생한 현장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대신 토사운반 계약이나 콘크리트물량 계약을 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 시스템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6월16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행정처분 강화가 뼈대다.

노조는 “이러한 법·제도 개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물형 장비들도 체불 보호대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건설기계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16일 건설기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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