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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0 11:15
“열흘 뒤 대구→대전 가라” 이랜드리테일 전보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  
노조 “사실상 퇴직 압박하는 부당전보” … 사용자쪽 “지역 편차 줄이려는 것”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10 06:30

이랜드리테일이 장애부모 부양과 질병 치료가 필요한 대구지역 직원들에게 “열흘 뒤 충청·대전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원거리 발령을 통보해 논란이다. 노조는 통근이나 이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을 외면한 부당전보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예고했다.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동아쇼핑점·수성점·강북점·구미점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일하던 직원 11명을 충청·대전지역의 NC청주점·대전유성점·대전중앙로점 등으로 발령했다. 충청·대전지역에서 도급으로 운영하던 고객상담실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다.

회사는 지난 3일 대상자 면담을 거쳐 8일 대상자들에게 발령장을 보내 이달 18~21일 사이 이동을 마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폐업한 대구 엑스코점 직원 10여명에게도 설명회를 열어 충청·부산지역 원거리 발령 대상자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휴업 중이다.

문제는 거주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먼 곳에 발령된 직원 중 가족 돌봄이나 질병 치료 때문에 이사가 어려운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면담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발령 대상이 됐다. 일례로 동아쇼핑점에서 NC청주점까지 거리는 약 173킬로미터로, 승용차로 편도 2시간20분가량이 걸린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노동자와 장애 부모를 부양하는 노동자, 한부모 가장에게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장거리 전보를 명령했다”며 “사실상 회사를 떠나라는 압박을 가하는 부당전보”라고 지적했다. 통근 불가 등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원거리 전보는 부당전보로 판단될 수 있다.

발령 대상자인 직원 ㄱ씨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어렵고 당뇨와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는 어머니와 녹내장으로 투병하는 아버지를 홀로 돌보고 있다. ㄱ씨는 “200만원대 초반의 월급으로 타 지역 생활비와 교통비를 감당하면서 부모님의 병원 동행과 돌봄을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직원 ㄴ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중·고등학생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자신도 6년 전 뇌종양이 발병해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 ㄴ씨는 “충청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당장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최소한의 치료와 양육을 위해 대구지역 근무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역 간 인력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배치”라며 “고객상담실을 비롯한 고객 대면업무는 중요한 직무라 충청·대전지역도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인근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대구지역 직원을 발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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