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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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가스시설 검사 ‘2인1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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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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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3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발의 … “복수 검사로 정확성·안정성 높아질 것”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10 06:30
가스시설을 검사할 때 두 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검사원 한 명에게 맡겨 온 안전 점검을 복수의 검사원이 교차 검증하도록 해 누락과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위원장 이병수)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도시가스공급시설과 사용시설, 고압가스시설 관련 정밀안전진단과 안정성평가를 할 때 2인1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스3법은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말한다.
노조는 가스시설 노후화와 수소 관련 설비까지 늘었지만 인력감축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가 한 해 수행하는 가스시설 정기검사는 약 31만건인데, 검사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오히려 36명 줄었다. 현행 1인 단독 검사 체계에선 한 사람이 복잡한 배관과 설비를 모두 살피다보니 위험요인을 놓쳐도 바로잡기 어렵고, 높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를 당해도 즉시 도움받기 어렵다.
이병수 위원장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은 개인의 주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며 “두 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서로 판단을 검증하면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가스와 시설물 안전검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검사를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인1조 복수검사가 원칙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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