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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0 11:29
미국 분담금 미납에 ILO 최대 73개 자리 감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윤효원 입력 2026.09.10 06:30

국제노동기구(ILO)가 회원국 분담금 수입 부족에 대응해 최대 73개의 자리를 없앤다. 노동권과 사회적 대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국제기구가 재정난 때문에 자체 직원의 고용을 줄이는 비상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ILO 이사회는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2026~2027년 재정 비상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안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합의퇴직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자발적인 계약종료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무총장은 올해 11월 이사회에 재정상황과 자발적 퇴직조치, 인력조정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ILO 사무국은 채용동결과 비인건비 삭감을 2027년 말까지 계속하더라도 약 2천200만달러를 추가로 절감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약 120명분의 ‘전일제 노동량(FTE)’을 줄이는 규모다. FTE는 실제 인원수가 아니라 전일제 노동자 한 명이 수행하는 노동량을 뜻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곧 73명의 해고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퇴직자 미충원과 재배치, 합의퇴직 결과에 따라 실제 퇴직·계약종료 인원은 달라진다.

재정압박의 직접적인 배경은 저조한 회원국 분담금 수입이다. 2026년 분담금 부과액 가운데 납부되거나 기존 예치금 등으로 처리된 금액은 61.3%에 그쳤다. 당해연도 미수금은 1억4천773만9천스위스프랑(약 2천440억6천만원)이다. 과거 체납까지 합친 미수금은 약 3억6천608만스위스프랑에 이른다. 미국 미납액은 2억5천681만5천스위스프랑으로 전체 미수금의 70.2%를 차지한다. 중국 미납액 약 3천800만스위스프랑까지 합치면 두 나라의 비중은 80%를 넘는다.

ILO의 비상조치는 2025년 시작한 조직개혁의 연장선에 있다. 기존 개혁은 향후 두 회계기간에 정규예산 배정액을 2026~2027년 예산보다 12.5% 줄이고, 퇴직자 미충원과 합의퇴직 등을 통해 약 120개 자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이다. 지난 4월 ILO는 분담금 수입이 20%까지 부족해지는 별도의 비상상황에서는 2027년부터 최대 350개 자리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일제 73개 자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최근의 결정은 최신 재정정보와 비인건비 절감 전망을 반영한 비상계획상 추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인력감축 과정에서 ILO가 회원국에 권고해 온 ‘사회적 대화’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6월 감축 대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법적 의무와 감사·감독 등 핵심 기능을 보호하며,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선정기준과 지원대책을 직원노조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직원노조와 사무국은 장기계약 직원의 계약종료를 위해 이사회가 매년 6월 열리는 국제노동총회의 별도 위임 없이 정원을 폐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ILO가 재정위기로 대규모 정원을 없앤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사회는 환율상승과 사업재원 감소 속에서 1976년 51개 자리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이 1977년 11월 ILO를 탈퇴해 예산의 약 25%가 사라지자 1978년 110개 자리를 추가로 없앴다. 당시 미국의 탈퇴에는 공산권과 제3세계 국가의 영향력 확대, 이스라엘 규탄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지위 문제, ILO의 ‘정치화’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미국노총(AFL-CIO)의 반발이라는 지정학적 냉전이 배경에 있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1970년대에는 직원들의 동일직급 재배치와 합의퇴직으로 상당수 해고를 피했고, 직원들이 약 2.2%의 보수삭감과 무급휴일을 수용해 50명 가까운 추가 해고를 막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ILO를 탈퇴했던 당시와 다르다. 하지만 ILO 재정의 최대 분담국인 미국의 선택이 ILO 사업과 직원의 고용을 흔든다는 점은 닮았다. 직위 폐지와 비자발적 계약종료를 통한 인력 구조조정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회원국의 추가 분담금 납부와 직원노조의 협의 결과가 보고되는 11월 이사회에서 한층 분명해질 전망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webmaster@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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