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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3 14:24
12월부터 지방감독관이 30명 미만 업체 감독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단계·구조’ 구체적 실행방안 발표 … 공정성·전문성 위해 중앙서 지원·감독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11 06:30



12월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보건조치 위반 관련 감독은 시·도 소속 지방감독관이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첫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8일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조치다.

30명 미만 사업장 중 감독 대상은?
시·도 계획 수립하면 지역·전국 협의회서 결정

지방정부는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수사·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을 전부 지방감독관이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 협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시·도지사가 지역 내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연도 시도별 감독 물량을 정하면,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후보 사업장을 결정한 뒤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폐업·휴업 등 감독 실익이 없는 경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후보 사업장을 2배수로 선정한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산재사고로 특정 업종·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할 때 중간에 감독 대상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 선정 과정에는 중앙과 지방이 협업한다. 노동부는 △체불 이력 △신고사건 이력 △노무관리·산업안전 고위험 사업장 목록 등을, 지방정부는 △인허가 사업장 DB △지방세 납부 이력 등을 활용하는 식이다. 경기도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북도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을 1순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수사도 지방감독관이?
중앙감독관 파견해 모든 수사 지휘·자문 역할

실제 감독은 ‘사전 준비-감독 실시-시정 조치-이행 확인’ 순으로 이뤄진다. 감독은 2인1조가 원칙이다. 임금체불 같은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체크리스트·판단표에 따라 감독을 표준화·시스템화한다. 개인별·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간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범죄인지(수사개시) 후 참고인 조사와 증거 수집 등을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지방감독관은 고소 등 신고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만큼 수사건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감독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중앙감독관 파견-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 지도·조언’ 3단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베테랑 중앙감독관을 파견해 지방정부 내 ‘모든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자문한다. 지방감독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 적용·해석 지원을 요청하면 지방노동청은 전담자를 지정해 5일 내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추가로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수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사항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첩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가 필요성을 검토한 뒤 승인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사건을 인계한다.

감독 이후 법령 위반 발견되면 처분 취소도 가능

지방정부 감독 업무의 공정성·통일성·전문성을 위해 단계별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감독 ‘사전’에는 시·도 자체시행계획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표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 단계에서는 부실·과잉 감독, 법령 적용 오류·위반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 ‘사후’에도 위임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 지방감독관이 내린 명령·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위임 사무를 관리·집행하지 않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감독관에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지방감독관이 미이행하면 위임 권한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때는 중앙감독관이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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