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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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4년 “젠더폭력 반복, ILO 190호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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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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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주 예방 책임 강화 촉구 … “2인1조 못하는 비율 20%” 주장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11 06:30
신당역 사건 4주기를 앞두고 노동단체가 직장내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 비준을 통해 국가와 사업주의 예방·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정섭)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사건은 직장내 젠더폭력이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명백한 노동안전 참사”라며 “국가와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당역 사건은 2022년 9월14일 신당역에서 홀로 순찰 근무에 나선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대책으로 제시된 2인1조 순찰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섭 위원장은 “현재도 역에서 3명이 아닌 2명만 근무해 2인1조 순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전체의 20%에 달한다”며 “현장의 나 홀로 근무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규 안전인력을 즉각 증원하고 온전한 2인1조 근무 체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직장내 젠더폭력 피해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1천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성추행·성폭력 경험 비율은 2022년 17.3%에서 올해 15.4%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사실상 피해 경험이 거의 줄지 않은 것”이라며 “성희롱 피해자의 40.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14.8%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대응을 넘어 사업주의 예방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젠더 기반 폭력을 사업주가 관리, 감축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규제의 출발점을 피해자의 사후 신고에서 사용자의 사전 예방의무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제시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장은 “직장내 젠더폭력과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다”며 “국가가 노동권 보호와 산업안전을 위해 책임을 가지고 관련법을 제·개정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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