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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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학조사 중 매년 20~30명 사망, 긴 산업재해 처리기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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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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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사망자 중 유족급여 승인율 66.9%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 35.4일 증가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9.10 06:30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 겪는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됐다. 업무상질병 여부를 가리는 역학조사 와중에 사망한 노동자가 2020년 이후 20~30명을 기록했다. 산재 판정 여부를 기다리는 사이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이다. 산재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2019년 대비 한 달 가량 늘어나는 등 보상 지표의 악화세가 뚜렷한 모양새다.
역학조사 중 사망, 2018년 이후 189명
열에 일곱은 유족급여 승인
9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역학조사 중 사망자 및 유족급여 승인율’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역학조사 기간에 사망한 노동자는 총 189명이다. 자료는 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았다.
역학조사 도중에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1명, 2019년 12명, 2020년 20명, 2021년 26명, 2022년 29명, 2023년 30명, 2024년 27명, 지난해 25명, 올해 6월까지 9명이다. 산재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장기간을 기다린 노동자들이 생전에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이후 유족이 보상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급여 승인율은 2018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평균 66.9%를 기록했다. 10건 중 7건 정도가 최초 심사에서 승인된 셈이다.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여전히 길다. 박해철 의원이 공개한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올해 6월 221.4일로 35.4일 늘었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들어섰는데도 고통의 기간이 2019년에 비해 되레 한 달 넘게 늘어난 것이다.
소음성 난청은 1년 넘게 기다려야
전체 승인율도 54.3%, 절반은 불승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처리기간을 내년까지 평균 120일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처리기간도 단축되는 모습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일 줄었다. 올해 6월 누계 221.4일은 지난해 연간 처리기간 244.7일보다 23.3일 짧다. 하지만 2019년 평균 186일과 비교하면 35.4일 길고, 정부가 내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120일과도 격차가 크다.
소음성 난청이 처리기간 장기화를 이끌었다. 소음성 난청 처리기간은 2019년 평균 305.2일에서 2026년 6월 449.5일로 144.3일 늘었다.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3개월가량 걸린 셈이다. 직업성 암은 2019년 평균 309.3일에서 2026년 6월 283.5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평균 9개월이 넘게 걸렸다.
질병 산재 승인율은 하락세다. 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2022년 62.7%, 2023년 57.9%, 2024년 57.1%, 2025년 56.7%로 낮아졌고, 2026년 6월에는 54.3%까지 떨어졌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 승인율은 2019년 41.2%에서 올해 상반기 29.5%로 떨어졌다. 정신질환 산재 승인율도 크게 줄었다. 2019년 68.1%였던 승인율은 2026년 6월 50.1%로 하락했다. 직업성 암은 2019년 68.4%에서 2026년 6월 36.1%로, 호흡기계 질환은 26.7%에서 20.3%로 떨어졌다.
다만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처리해야 할 사건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한다.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1만8천266건에서 2025년 5만946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3만3천233건이다. 근로복지공단쪽은 본지에 “소음성 난청을 제외하면 업무상질병 전체 처리기간은 평균 159.4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올해 목표인 160일 이내로 단축했다”며 “소음성 난청은 청력검사 전문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전국 83개소 병의원까지 특별진찰 기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2019년 2천962건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만 7천103건으로 폭증했다.
산재 판정 전 급여, ‘선보장 제도’ 도입되나
박해철 의원 “하루빨리 골든타임 확보해야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려면 이른바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산재 신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해 노동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산재보상 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회의에서는 법정 재해조사 기간인 신청 후 90일, 역학조사 등 의학자문이 필요한 경우 180일이 지나면 재해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내년 예산 반영으로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내년 산재보험급여 예산을 8조6246억원으로 4천783억원 늘렸다. 산재 선보장 제도 예산 436억원이 신설돼 포함됐다.
제도를 구체화했고, 예산까지 반영된 만큼 실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데 승인율은 떨어지고 처리기간만 하염없이 길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은 명백히 산재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정”이라며 “정부는 내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시기까지 제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산재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산재 선보장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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