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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4 13:51
[단독-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간제·파견 확대 ‘관심 없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선택근로 확대에 “현 제도 활용, 피해 없어” … 박해철 의원 “묻지 마 노동규제 특례 안 돼”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9.14 06:30

우리나라 1, 2위 반도체 제조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업 모두 현행법에서 보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 중에서도 일부만 적극 활용하고 있어, 추가 유연화 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낳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입장 없어” “근기법에 맞출 것”
파견 대상 업무 확대에 “지금 판단 못해” “해당 사항 없어”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두 기업에 산업통상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 노동규제 특례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물어 답변을 받았다.

13일 두 기업의 답변자료를 보면 메가특구법안에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2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기간제 근로자는 극소수이며, 동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삼성전자는 R&D(연구개발) 인력 중 기간제 비율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같은 질문에 “근로기준 관련 향후 법제 환경 변화에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체 인력 중 기간제 비율은 0.5% 미만, 연구개발 인력 중 기간제 비율은 0.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안에는 근로자 서면합의를 전제로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추가하고,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구에 입주할 기업에 기간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정작 특구의 핵심 기업이 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 규제완화에 대한 두 기업의 입장도 비슷하다. 메가특구법안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있다.

박해철 의원쪽은 R&D 등에 파견 인력을 활용할 의향을 물었고,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이 필요한 32개 업무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비숙련 인력 파견이나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나 인공지능(AI)처럼 고도 기술산업에 파견인력을 사용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해 왔다. 두 기업의 답변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개월 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만 활용해도 ‘문제없어’

산업부가 주도한 메가특구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부른다.

현행 1개월(연구개발자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노동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박해철 의원실은 “근로시간 제도를 좀 더 유연화해야 할 시급성이 매우 큰 상황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의무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운영 중”이라며 “다만 최근 반도체 제품 개발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개발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추가 유연화가 시급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개개인의 다양한 업무방식을 고려할 때 각 조직마다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술 발전과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상생하며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시급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시간 제도 유연화 필요성에는 동의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활용할 수 있는 3개월·1개월 정산기간의 선택근로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탄력근로제를 연구개발·생산직에서 최근 1년 내 사용한 비율을 묻는 질문에 두 기업 모두 “1개월 정산기간 선택근로제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삼성전자는 7만6천명 중 91%인 6만9천명이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SK하이닉스는 “3개월 선택근로제와 6개월 탄력근로제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난제·제품 개발 이슈 대응 등과 같이 근로시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별도로 검토 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 모두 현행 법이 보장한 노동시간 유연제도 중에서도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산업부는 추가로 선택근로제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근로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 두 기업이 피해를 본 것도 없다. 박해철 의원실은 “현행 최대 3개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내에 R&D 등의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해 실제로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심각한 경영상 손실을 입은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1개월 단위 선택근로제를 운영 중이며 기술 개발 실패, 딜레이 여부와 근로시간 정산 기간과의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1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중 일부만 활용해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는
삼성전자 “도움 돼”, SK하이닉스 “법에 맞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실효성 있는 활용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메가특구법으로 법 적용 범위를 특구지역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반대해, 특구지역의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 요청한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에 찬성하고, 시행 지역을 메가특구 밖의 지역까지 넓혀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근로기준 관련 향후 법제 환경에 맞춰 나갈 예정”이라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메가특구법 노동규제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냐는 질문에도 두 기업의 답은 비슷했다. SK하이닉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입장과 똑같았다. 삼성전자는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갖춰가며 초기 라인 셋업 등 다양한 변수를 관리해야 하는 메가특구의 경우 정부의 규제특례는 속도, 타이밍이 중요한 반도체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업 필요 아닌 경제단체 요구였나”
“특구에 필요한 건 인프라·숙련인력”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할 핵심 기업이다. 박해철 의원 질의에 대한 두 기업의 답변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파견 규제완화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만 활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젼과 메가특구 노동규제 특례 필요성에는 두 기업의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메가특구 노동규제 특례는 정작 개별기업의 요구는 크지 않은데 한경협 등 경제단체들이 ‘이때다’ 싶어 주장하는 것 같다”며 “묻지마 노동규제 완화에 매달릴 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 보장, 개별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을 감안해 메가특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메가특구 노동유연화에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메가특구의 성공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기간제를 오래 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 등 인프라나 창의적이고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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