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4 13:56
|
신당역 사건 4주기 “직장내 젠더폭력 위험 여전”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
‘ILO 190호 협약’ 비준으로 폭력·괴롭힘 취약한 노동자 보호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14 06:30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작업장 내 안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 비준으로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ILO 190호 협약 비준 전략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 이현경씨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인 ‘2인1조 근무’는 여전히 미완”이라며 “지난달 기준 214조가 2인 근무조로 전체 1천64조의 2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9월14일 신당역에서 홀로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살해됐다.
이씨는 “노동자들이 2인1조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요건이기 때문”이라며 “‘나홀로 근무’로는 직장내 젠더폭력을 포함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산재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노동자권리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용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업주 조치의무, 노동자 참여 보장 법규로 명시해야”
전문가들은 일터 내 폭력·괴롭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ILO 190호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ILO 190호 협약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인간의 존엄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사업주 예방 및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ILO 190호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ILO 190호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젠더 불평등과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일터 밖’에서 발생한 폭력이 노동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약 비준 이후의 국가책임은 폭력 발생 이후의 사후적 처리에 그치지 않는다”며 “어떤 젠더질서와 조직구조가 폭력과 괴롭힘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키는지 점검하고,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노동과 경제적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폭력·괴롭힘에 더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업주 조치의무에 대해서는 사업장 정책,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위험성평가 조치, 이와 관련한 정보와 교육의 제공 등을 법규로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폭력·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단지 작은사업장을 위한 공동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산업단지 등을 현장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주영 연구위원은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내용을 각 사업장에 적절하게 구현하려면 노동자(대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사용자가 사업장 정책을 설계하고 사업장 조치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만으로는 부족”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비준 전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개별법 개정을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본법 제정 외에 협약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개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을 제시한 바가 없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범주를 만들고 이들의 노동권을 근로기준법보다 축소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을 이행하는 데 충실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