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5 10:18
|
공무원 재해보상 확대한다지만 “시스템 빈틈”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
인사혁신처 ‘제도개선 종합계획’ 발표 … 자살위험 공무원 ‘긴급직무휴지’ 신설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9.15 06:30
정부가 자살 위험에 놓인 공무원의 업무를 중단하고 순직유족 보상을 늘리는 등 공무상 재해 예방·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공무원노동계에서는 제도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재해 위험 조기발견 체계와 인력공백 대책, 재해 인정절차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이 정신·신체적 위험에 놓였을 때 재해를 예방하고 치료와 복직을 지원하는 한편, 순직한 경우 유족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직무휴지’를 신설해 자살 위험 등 위기에 놓인 공무원이 즉시 업무를 멈추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한다.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와 병가·휴직 등을 지원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과 고위험군의 지역 자살예방센터 연계도 추진한다.
긴급직무휴지는 병가를 활용하는 단기 조치다. 인사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진료나 상담에 필요한 (병가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라며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면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직무휴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은 이날 입법예고한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담았다. 제정안은 내년 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치료와 복직 지원도 늘린다. 재활급여는 공무상 요양 종료 뒤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운동비는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위험직무를 수행한 경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전체 직종이 최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장기 치료 뒤에는 근무 장소와 업무범위를 조정하며 정상근무로 전환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제도를 도입한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높이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은 595만원에서 1천190만원으로 인상한다. 순직유족급여 청구와 보훈등록 신청 중 빠른 날부터 보훈보상 권리가 생기도록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
재해보상 심사를 맡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할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심적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분위기 먼저”
공무원노동계는 제도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조직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긴급직무휴지를 진료·상담을 위한 단기 병가로 설계했지만 업무공백에 대한 별도 후속조치는 이번 계획에 담지 않았다.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인력공백에 따른 심적 부담 때문에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하다.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먼저 위험성을 발견해 일을 쉬게 하는 건 현장에서 수용되기 힘든 현실이 있다”며 치료와 트라우마 회복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병가나 휴직으로 업무공백이 생겼을 때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은 의문”이라며 “부서장이 알아서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면 조직 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위기 공무원의 위험신호를 누가 찾아낼지도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심리검사·건강검진과 찾아가는 심리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위험신호를 전문적으로 파악할 별도 인력을 두는 방안은 이번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권정훈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위기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빨리 발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의미 있는 제도”라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발견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 병가를 사용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상 재해 인정절차 개선도 요구된다. 정부가 내놓은 심사체계 개선책은 재해보상심의회와 연금위원회 위원 확대, 재처분 절차 간소화다. 심의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단순히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확대된 재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노조가 참여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