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5 10:27
|
기후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보험사’에 노다지?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
경기·제주 이어 부산도 ‘기후보험’ 시동 … 실제 피해보상 ‘실손형’ 일정 기준충족 ‘지수형’
이재 기자 입력 2026.09.15 06:30
기후위기 시대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할 기후보험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보험금 지급 형태를 두고 쟁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의회는 최근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년 4월부터 부산형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부산시민과 등록외국인 등 330만명을 피보험자로 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및 응급실 내원비 △특정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망 위로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부산시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보험사에 납부한다. 계약 규모는 8억원이다. 조례를 발의한 조용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기후취약계층에 추가적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부산시민은 자동가입하는 실손형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선행 모델, 각각 다른 보험금 지급 방식
선행 모델은 두 곳이 있는데, 각각 지급 형태가 다르다. 4월부터 시행한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가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를 보상한다. 손해사정 과정이 있어 지급이 지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주도 기후보험은 지수형이다. 제주지역 폭염특보 발령 같은 일정 기준을 달성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가입대상도 도민이 아니라 건설노동자 등 일부다. 요건을 달성하면 보험금 지급이 빠르지만, 지역마다 지수를 달리 둘 수 있어 지급률을 담보하긴 어렵다. 태풍 피해가 잦은 남해안지역과 중부지역의 지수가 다른 식이다.
이런 차이는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화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적응법(기후적응법) 제정에 따라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해관계가 강한 손해보험업계는 지수형 보험을 원형으로 구축하길 바란다.
이현희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은 “기후보험은 기후재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며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2018년 당시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는 기후보험의 원형을 실손형 손해보험에 뒀다.
손해보험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이 다른 금융권보다 큰 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기후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을 때 만성 리스크 취약산업의 시장손실 확대와 풍수해에 따른 보험손실 확대 등으로 2100년까지 지급여력비율이 181.4%로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는 196.8%이다. 다만 다른 금융권보다 낮을 뿐이지 규제비율(100%)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한다.
지급률 제고 장치 없으면 보험사 ‘재정 지원’ 불과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후보험을 바라보는 기후단체 표정은 되레 어둡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이 보험사 먹을거리로 전락할 우려다. 기후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하는 형태다 보니 세금이 든다. 경기도는 도비로 보험료 전액을, 부산시도 기금 8억원을 모두 지자체가 댄다. 그나마 제주도는 손보협회가 상생기금으로 9억원을 출연했고 도가 1억원을 댔다.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다지만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고려가 없다면 사실상 손해보험사 재정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보험 지급률은 22%에 그쳤고 제주 기후보험은 대상자가 5천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