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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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고시> 2012년 진폐고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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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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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92,116원59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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