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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8 17:52
더불어민주당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지급법안 추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22  

더불어민주당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지급법안 추진

청년일자리TF, 격차 완화 8개 의제 선정 … 수습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조항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미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청년일자리 제도개선안 토론회에서 청년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해 8개 의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일자리TF 제도개선분과 송옥주 의원은 “청년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도 늘고 있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일자리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분과는 청년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해 19개 의제를 검토한 뒤 추진 가능한 8개 의제를 추렸다. 6개 의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2개 의제는 정부에 사업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보장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최저임금 인상 최저선 도입 △생활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폐지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안이 포함됐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나 금로감독 강화안을 제외하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송 의원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경우 법 개정 없이 정부사업을 독려하면 된다”며 “현행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금을 1인당 60만원에서 총선 공약인 12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TF는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올리는 한편 고용의무 이행 지원금을 2년 고용 뒤 기간연장 사업주에게 1.5배 지급하고,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10% 가산해서 부과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또한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분야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창업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준비 중이다. 청년일자리TF는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입법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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