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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1 15:38
노동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7  
노동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노사가 설립한 기관서 운용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퇴직연금 기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대신 노사가 설립한 수탁법인을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노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기존 제도(계약형 제도)와 노사가 설립한 수탁법인에 퇴직연금을 맡기는 제도(기금형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입 확산을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한 계약형 제도가 도입됐다. 그런데 계약형 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노사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가 함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사회를 통해 기금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사회에는 자산운용 관련 외부전문가와 함께 노사 대리인이 동수로 참여한다.

수탁법인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노동자 대표가 운용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는 노동자가 금융상품 선택시 수탁법인이 도움을 주는 구조다. 노동부는 협회·계열사·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로자 수급권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노사 참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맡기는 것보다는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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