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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7 11:50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63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배달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형 화재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서 작업할 때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작업 중지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 초과에서 15미터 초과로 강화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을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품명 대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노동부가 공표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SKYBIO 1100)으로 변경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또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위험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와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같은 철도차량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도급인 책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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