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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0 13:04
통상근로계수에 의한 평균임금산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52  
통상근로계수에 의한 평균임금산정

평균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계속성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입되어「산재보험법」에 있어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초에도 적용되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미리 정하여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



◦ 적용대상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 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

◦ 적용방법

- 사유 발생일 당시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상관없이 일당에 근거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하여 산정

※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당해 사업에서 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일당, 임금 또는 일당이 없는 경우는 동종근로자 일당의 73/100을 적용

◦ 적용제외

- 일용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①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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