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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9 17:20
법원, 두산중·로템 등 통상임금소송 '회사 손 들어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65  
법원, 두산중·로템 등 통상임금소송 '회사 손 들어줘'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선고 ... 노동자 5000여명이 냈던 소송, 항소 밝혀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현대로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부분 회사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제욱, 강지현·지수경 판사)는 9일 오후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임금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2012년 현대로템 노동자 2038명이 냈던 임금소송 총액은 1700억원 정도였고, 2014년 5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2187명이 냈던 임금소송 총액은 610억원이 넘었다. 또 두산엔진 노동자 462명이 임금소송을 냈던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임금소송에 대해 몇 해 동안 심리를 벌여 오다가 이날 한꺼번에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연차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급 이상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로 수당 계산 방법, '신의칙(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낸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고, 두산엔진과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에 대해, 재판부는 두산중공업 소송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현대로템과 두산엔진에 대해서는 9/1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내용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창원지법은 "판결문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밝혔다.

임금소송을 제기했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와 현대로템지회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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