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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3 10:51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법률 개정안 환노위 통과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69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법률 개정안 환노위 통과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돼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 아닌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기존 산재법이 위헌적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뒀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대중교통이 없는 건설현장, 공원 관리, 사업주가 통근버스 제공을 하지 않는 영세기업 노동자 등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들도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안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면 업무상 재해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재법은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중 하나로, 비정규직 확대와 파견법을 관철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됐던 법안이다. 당시 산재법엔 노동자의 중과실을 따져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자동차사고 적용시기를 늦추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런 독소조항들이 모두 걸러졌다.

이후 개정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출퇴근상의 일탈이나 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질 적용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통상적인 경로가 불분명한 직종을 적용 제외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법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중소사업주 특례에는 화물운수, 여객운송사업, 건설기계, 문화 예술인. 퀵 서비스, 대리운전등 사실상 외국에서는 전면적용 당연 가입 대상인 노동자들”이라며 “현행의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엔 산재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특수고용특례,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중소사업주 특례 등 수많은 특례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특례, 중소사업주 특례의 남발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조항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으로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정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국회는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을 계기로 현행 산재보험에서 소외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나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철폐와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불분명한 직종’에 대해서도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이후 개악과 확대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놓고 있다”며 “이는 평등권 위반으로 위헌 판정을 받은 현행의 출퇴근 산재보험의 위헌 소지에 대한 불씨를 계속 남겨두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산재 입증 책임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출퇴근 재해의 입증책임과 산재보험 신청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보상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와 함께 구상금조정협의회 등 관계부처,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체제의 구축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이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바로 다음날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반대했다.

경총은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고 산재보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중과실에 대한 차등지급 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며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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