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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30 11:11
법원이 인정한 택시기사 정년은 몇 살일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55  
법원이 인정한 택시기사 정년은 몇 살일까

 손님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에
 소득 손배소송서 65살로 판결
 통념상 ‘60살’ 기준 삼았지만
 기사들의 고령화 추세 따라
“72살” “68살” 판결 달라져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택시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이 사고를 당해 일할 수 없게 되면 몇살을 ‘정년’으로 인정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을까?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자유직업’인 개인택시 운전자 등의 가동연한(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을 높여 잡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택시기사 김아무개(당시 62살)씨는 2013년 3월 요금을 안 내고 내빼는 손님을 쫓아가다 폭행을 당해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으로 일하지 못해 잃게 되는 수입(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해 가동연한이 쟁점이 됐다. 김씨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북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지상목)는 지난달 19일 연령과 경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김씨가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는 연한은 65살이라고 봤다.

70살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서울고법은 2012년 손님에게 폭행당해 숨진 택시기사 정아무개(당시 69살)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72살까지로 봤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지난 1월 역시 손님의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배아무개(당시 66살)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는 가동연한을 68살로 인정했다.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들 평균 나이는 60.4살이다. 법원은 통념상 직장인들의 평균 정년으로 인식되는 만 60살을 가동연한의 기준점으로 삼으면서도 직업별, 개인별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연령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기사처럼 갈수록 고령화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점차 가동연한을 높이는 판결이 나오는 추세다. 농민은 67살까지 인정한 판결이 있다.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하는 한 판사는 “가동연한은 법리뿐 아니라 소송에서 드러난 증거 등에 따라 판단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라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하급심 판단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무작정 가동연한을 높이면 소송 상대방이 상대적 불이익을 볼 뿐 아니라 직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보통의 직장인은 60살까지만 가동연한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택시기사처럼 60살이 넘어서도 통상적 노동을 한다면 사고 시점으로부터 2~3년가량 뒤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개인택시 운전자 4만9323명 가운데 65살 이상은 1만5196명(30.8%)이고, 70살 이상이 5882명(11.9%)이다. 갈수록 높은 가동연한이 인정되는 사례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고령층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농민 등도 사정이 비슷하다”며 “고령화 추세에 근로자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양형기준처럼 가동연한에 대한 기준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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