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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3 15:38
재해로 장기간 요양한 경우 연차 휴가수당의 지급 여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7  
재해로 장기간 요양한 경우 연차 휴가수당의 지급 여부

근로자 ‘갑’은 업무상 재해로 장기요양을 하면서 근 2년간 회사 ‘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했다. ‘을’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럴 때 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4항).

이러한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자가 그 휴가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본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처럼 연차휴가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회사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 기간을 휴업하여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종전의 하급심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연도의 전 기간을 휴업해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17년 5월 1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4다232296)은 ①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수당의 기간을 계산할 때 그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간일지라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하고 ②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연차휴가수당뿐만 아니라, 월차수당, 산전·산후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수당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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