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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3 15:48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 연차 안 깎인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87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 연차 안 깎인다
근로법 개정안 2018년 4월부터 시행 / 연차산정 때 휴직기간 근로 인정…
신입직원도 최대 11일 유급휴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차를 인정 못 받아 복직 후 연차가 5개밖에 없었지만 다음해 걸 당겨 써서 급할 때 하루 휴가를 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당황스럽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일반 휴직과 달리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주는데 결국 ‘그냥 쉬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박모(35·여)씨는 올해 육아휴직 기간만큼 깎인 연차를 받았다. 딱 여름휴가 갯수만 남아 있었다. 아이를 돌봐주는 ‘이모님’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 쉬어야 할 때면 다음해 연차를 미리 사용했다.

‘워킹맘’에게는 전보다 연차가 더 필요했지만 복직 후 박씨가 처한 현실은 달랐다. 박씨는 “저는 휴직 기간만큼 깎였어도 전체 연차가 이보다 많아 5일이라도 건졌지만 재직 기간이 짧은 사원일수록 휴직 여파를 크게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각종 ‘당근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금까지 휴직을 이끌어내는 데만 집중했을 뿐 직장에 돌아온 휴직자를 위한 법적·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때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인정해 주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복직자일수록 아이가 어려 연차가 더욱 필요함에도 반대로 직장에 더 매여 있어야 했다.

저출산 대책을 본격 시행한 지 12년 만인 내년부터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연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안에 시행되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4월 이후 직장에 복직하는 육아휴직자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에게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은 신입사원이나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해 발생한 연차가 아니라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도록 하고 있다. 1년차에 여름휴가로 5일 연차를 쓰면 다음 연도에 그만큼 차감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다음해 휴가 일수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삭제됐고 1년차 근로자에게 최대 11일, 2년차 근로자에게는 최대 15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육아휴직 관련 부분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들은 연차휴가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들의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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