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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2 11:39
중앙노동위 "업무 중 통화를 이유로 한 경고처분은 부당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02  
중앙노동위 "업무 중 통화를 이유로 한 경고처분은 부당"영산강유역환경청 '경고 3번 해고가능' 운영규정 … 당사자 구제신청 수용됐지만 계약기간 끝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업무 중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환경지킴이에게 통보한 경고처분이 부당경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년 이내 경고 3번을 받은 환경지킴이는 해고 등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11일 중앙노동위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는 환경부가 환경지킴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경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기각하고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환경부는 △하루 두 번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았을 때 △근무·교육시간 중 소란행위를 할 때 등 13가지 금지행위를 하면 경고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운영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5월 환경지킴이 A씨에게 "근무시간 중 고용노동부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했다. 전남지방노동위는 "경고를 받은 근로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처분은 징계사유와 양정 두 가지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며 A씨가 낸 부당경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 판단도 같았다. 중앙노동위는 재심판정서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고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근무시간 중 관계기관 담당자와 통화했다는 점을 들어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환경지킴이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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