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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3 13:34
2019년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12  
   알아두면_좋은_노동법_상식.hwp (20.0K) [40] DATE : 2019-02-13 13:58:04
   알아두면_좋은_노동법_상식_해설.hwp (40.0K) [12] DATE : 2019-02-13 13:58:04
2019년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과 해설자료를 첨부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꼭 2장을 작성해서 한 장은 사업주, 한 장은 노동자가 나눠 갖습니다.


2. [임금]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최저월급은 1,745,150원(주40시간 근무기준)이므로 그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가산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밤10시~새벽6시) 또는 휴일근로 때에는 50% 추가수당을 받아야 하며 위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가산합니다.(예)연장이자 야간근로 때에는 추가수당 100%지급)


4. [휴게]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5. [휴일] 1주일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휴일] 국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은 법정유급휴일은 아니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7. [휴가] 1년의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수는 2년에 1일씩 늘어납니다.


8. [휴가]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1달 만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9. [징계 및 해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징계)할 수 없으며 부당한 해고(징계)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더라도 사용자는 30일 전에 노동자에게 미리 통보해주어야 하며 30일 전 통보를 못 한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1. [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구두로 하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12. [퇴직금]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3.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사내부 규정)을 제정해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4. [취업규칙]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에 있는 ‘임금 및 복리후생, 휴일 및 휴가규정, 해고 및 징계규정 등’을 통해 본인의 근로조건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산업재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6. [산업재해] 산재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산업재해] 노동자의 실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회사가 산재신청을 거부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18. [실업급여] 노동자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해고 및 정리해고,근로계약연장 거부,정년)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실업급여] 자발적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장기간의 임금체불 및 휴업, 질병악화로 근무불가능 등)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서류가 있으니 퇴사 전 상담필요)


20. [사건관할]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은 지방노동청에 신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해고(징계)구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합니다.



문의 및 상담 : 052)209-3975~6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상담실장 김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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