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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2 13:17
버스회사 운전기사 해고에 우울장애... "적법한 해고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37  
버스회사 운전기사 해고에 우울장애... "적법한 해고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노동자가 회사 징계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징계가 적법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당한 징계 해고라도 노동자가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회사는 2016년 여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해고 당한 운전기사 A씨가 회사와 다투던 중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이 발생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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