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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2 13:19
버스 세차하다 심장병으로 사망한 버스기사 '업무상 재해'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3  
버스 세차하다 심장병으로 사망한 버스기사 '업무상 재해' 판결

전세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깼다고 4월 28일 밝혔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간 상태다.

김씨는 강원도에 있는 한 전세버스 회사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2015년 10월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이듬해 2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고 김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업무 특성상 장기간 대기시간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사망 직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72시간이었지만, 대기시간을 제외한 운행시간은 38시간 25분에 불과한 것도 판단의 근거였다. 2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해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갑자기 전세버스 수요가 늘면서 19일간 휴일 없이 근무했고, 사망 일주일 전에는 72시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시간에는 휴게실이 아닌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했고 승객들 일정에 따르다 보니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체 대기시간이 온전한 휴식 시간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김씨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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