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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0 16:35
산업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98  
산업재해

 
1)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 작업시간 중 업무로 인한 모든 사고 : 작업시간 중이 아니더라도 작업준비와 마무리하다가 다친 것도 산재이다.

- 작업시간 중 물먹으러 가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다친 사고

- 작업시간 후, 세면·목욕 중에 다친 사고

- 휴게시간 사고 : 점심시간에 운동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다.

- 노동자가 제대로 노동하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합니다. 당연히 회사 시설물 안에서 보내는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관련 있다.

※ 취업규칙, 범죄행위, 회사의 타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 행사(야유회, 체육대회, 교육....)중에, 또는 준비 중의 사고 : 사회통념상 행사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유회 등의 행사 중에,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이다.

- 출장 중 사고 : 정상적인 출장코스를 이탈하지 않은 교통사고, 전염병, 풍토병 등 출장업무 중 각종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와 싸우다가 발생한사고

- 통근버스에서 생긴 사고 : 일본 등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출퇴근 시간 사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통근버스 또는 회사에서 지급한 통근수단(차량 오토바이)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 작업시간 외 개인적인 업무, 관리자의 지시 없이 일을 하던 중이라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차량, 장비 등 포함)의 결함에 의한 사고

- 자살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산재요양 중 정신장해로 인해 정신적인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때

- 산재 요양 중 병원에서,  통원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업무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라면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원인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질병이 각종 작업환경( 소음, 분진, 유기용제, 업무상 스트레스..등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추측되고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산재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문의)에 요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인정은 회사의 인정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산재 보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치료할 때 드는 제반 비용은? : 요양급여

※ 진료비를 개인 돈으로 이미 낸 경우: 요양비 청구로 요양 후 에도 신청가능.

- 치료받는 기간 동안 생계비는?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 치료는 다 끝났지만 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상은? : 장해급여

-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보장은? : 유족급여와 장의비

- 2년이 지나도 치료가 끝나지 않을 때 : 상병보상연금 

- 치료후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 간병급여

-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물리치료나 투약이 필요 할 경우: 후유증상 진료제도

- 재발되어 치료가 다시 필요 할 경우: 재요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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