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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0 16:42
성차별·직장내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로 간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9  
성차별·직장내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로 간다

정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상 성차별이나 성희롱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가 맡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고용 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를 처벌 할 뿐, 근로자가 직접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단이 없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절차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맹점이 존재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여기서 고용 상 성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차별 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확정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차별을 받았던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는 같은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사업장이 불응할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나 신고 없이도 노동위원회에 통보되며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진다.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피해 내용 등을 살펴서 손해액 3배 이내에서 정해진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사업주 관리 하에 있는 점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사와 심문을 시작해야 하며, 전문적인 사건 조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신청할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쌍방이 신청할 경우 중재를 할 수 있다. 확정된 조정이나 중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신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차별이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직권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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