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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04 15:24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서울지노위서 기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44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서울지노위서 기각

LG전자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월간 노동법률 취재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30일, LG전자 사무직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2021단위5). 다만 노동위원회 판정문은 한달 정도 후에 나오는 만큼, 구체적인 판단은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전자에는 1만명 규모의 한국노총 소속 생산직 노조가 다수 노조이자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 노조로 금속노조 LG전자 지회도 존재한다. 이 중 금속노조는 사무직 노조 측에 교섭단위 분리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 노조를 대리한 김경락 노무사는 "중노위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시 사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현대자동차에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요구가 먼저 들어와야 교섭단위 분리가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없었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현재 엘지 사무직 노동조합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이 동일하게 현대차 사무연구직 노조를 대리하고 있는 만큼, 엘지처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사업장 상황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최근 사무직 노조가 들어선 사업주 입장에서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결과"라면서도 "아직 (사무직 노조 이슈에 끼칠 영향을) 뭐라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 법리 두고 논란 치열해 질듯…"판단 기준 명확할 만큼 축적된 사례는 없어"

해당 사건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노위 측이 "교섭단위 분리가 되지 않으면 받게 될 사무직 노조의 불이익"과 "다수 노조를 차지해서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가 될 수 있는데 왜 교섭단위 분리를 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는 전언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기존 생산직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사무직 노조에게 기존 생산직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근로조건이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라면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를 경우 교섭단위 분리는 신설 사무직 노조 조합원들이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어느 정도 받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LG전자 사건 역시 지노위 판정에 불과한 만큼,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최근 하급심이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살펴보면 그 사업장의 구체적이고 특유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중노위나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직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불과 한달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무직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했고 인용돼, 코레일네트웍스 사무직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다.

최근 최초로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고양도시관리공사 사건)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면서 최초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다.

이 때문에 중노위에서도 앞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지를 두고 법리 판단 싸움이 전에 없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최근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사건이 크게 늘어났으며, 위원회도 예전보다는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노사관계 전문가도 "예전에는 교섭단위 분리가 창구단일화 취지를 형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최근에는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에 발간된 '2019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섭단위 분리 사건이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277건으로 나타났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2019년 이후에만 두세건 이상 등장했다.

교섭단위 분리, 어떤 쟁점 동반할까

이정현 노무법인 에스제이 대표 노무사는 "창구 단일화 절차가 교섭 효율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그 예외를 인정해서 교섭을 별개로 해야 하는 교섭단위 분리는 당연히 사측 입장에서는 노무관리 운영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면서도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회사한테 반드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한 간부는 "교섭단위 분리가 사측이나 기존 노조에 반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말하기 어렵다"며 "LG케어 솔루션 사례처럼 사측이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노조 입장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분리 신청을 한 노조가 협업이 가능한지 입장을 관망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경우 그 파급효는 매우 클 것"이라며 "단체교섭권을 갖는다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 큰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을 이중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노조를 의식하면서 근로조건을 올려 받기 위한 경쟁 구도에 돌입하게 되면 더욱 교섭 과정이 힘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파업을 자제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일화 된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교섭 진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 지노위 결정이 최종은 아닌 만큼, 중노위나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뭐가 문제될 수 있을까. 노동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결정에 따라 분리된 단위대로 별도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정현 노무사는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는데, 기업이 분리된 단위의 대표노동조합과 별도 교섭을 시작한 다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판정 취소를 하면서 교섭 중에 교섭단위 분리도 취소된 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 사업장 교섭 체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교섭단위 분리는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되는 이슈와 맞물려 최근 사건 숫자도 늘어나고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사무직 노조와 연관돼서 중요성이 더욱 극대화 된 데에 비해 법적으로 논의가 깊이 이뤄지지는 않은 영역이므로, 추후 법리논쟁이 치열해 질 수 있지만 그에 더해 사업장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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