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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6 18:01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통해 '손쉽고 값싸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26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7월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6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2010년 12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같은달부터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간 금융기관들이 낮은 수익률과 부담금 미납 등 높은 관리비용을 우려해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권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단은 저렴한 수수료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수익률 제고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했다. 공단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모두 0.3%로, 민간 금융기관보다 최소 0.2%에서 최대 0.7%까지 저렴하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도입한 4인 이하 사업장 1만8천34곳 중 57.1%(1만303곳)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했다. 가입한 노동자는 2만338명에 이른다. 사업장별 가입자와 금액은 적지만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함께 운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가입절차를 돕고 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9.54%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69.75%)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신영철 이사장은 "퇴직연금 사업대상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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