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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4 18:14
법원 “기울어진 의자서 일하다 척추협착증 진단...업무상 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4  
법원 “기울어진 의자서 일하다 척추협착증 진단...업무상 재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자에 앉아 5개월 동안 일하다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전지 캔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일을 했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11일 "(A 씨가 진단받은 상병 중)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추부위)는 A 씨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전지 캔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회사를 나온 A 씨는 척추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위(엉덩이 위쪽) 근막통증증후군 등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A 씨가 진단받은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자에 앉아 불편한 자세로 5개월 동안 작업을 했다"며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의자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편한 자세로 계속 근무했고 이로 인해 허리에 큰 부담이 가해져 척추협착증 등을 진단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진단받은 상병 중 요추부위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해서만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이 판사는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A 씨의 의무기록지에 비춰 근막통증증후군 상병이 확인된다면서 A 씨 업무 중 의자에 부적절한 자세로 앉아 근무한 것이 '요추 염좌'와 근막통증증후군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의자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관리자에게 의자 교체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2019년 5월경 상당수의 의자가 교체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무 중 의자상태에 의해 유발된 부적절한 자세로 요추에 일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척추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에 관해서는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A 씨 업무 중 상병이 발병할만한 요추부담 요인으로 요추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들기 두 가지를 상정했다"며 "A 씨가 맡은 중량물의 무게, 업무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나머지 상병들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했다.
 
이 판사는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근막통증증후군 상병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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